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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인간의 채무는 부채확인서로 차용증서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또는 다른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런 자료가 없다면 본인의 진술서(자용경위, 사용처 등을 기재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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