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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지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권전액을 추심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회생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친지 등의 차입금으로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먼저 변제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42
내용
특정채권을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될 것이며 개인채무자회생법상 인가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변제를 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신청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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