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개인회생]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고도 사실적인 추심행위등(변제요구 및 방문)을 할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37
내용
개인회생채권자가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변제요구나 방문등사실상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 개인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를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의 그러한 행위가 형법 기타 법률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