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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등을 가압류(압류)한 경우 소속기관에(제3채무자)서는 대체로 계속 적립을 하거나 일정기간 적립을 하다가 법원에 공탁을 하는데,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에 들어갑니다.
아직 배당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중지명령에 따라 배당이 중지된 경우 그 공탁금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금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이미 배당이 완료된 경우는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표를 통해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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