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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면책] 복권신청을 해야 할 경우는 언제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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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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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56
내용
일부면책을 받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거나 면책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채무가 남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변제 등의 방법으로 남아 있는 채무를 모두 소멸시킨 후 복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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