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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면책된 파산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각 절차가 정한 불복방법(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이의, 판결에 기한 경매의 경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이후에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 채권자가 고의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에게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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