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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파산절차에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49
내용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자가정 보호대상자, 부자가정 보호대상자, 만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가 법원을 방문하면 변호사를 지정해 주고, 그 변호사가 소송구조신청에서 파산 및 면책신청까지 대리해 주게 됩니다. 다만, 현재 예규상 소송구조 범위는 변호사 보수와 송달료는 포함되나, 인지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보수 등 파산절차비용에 관한 예납명령을 받고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소송구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부인 소송 등 파산재단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소송구조 자격을 심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구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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