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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내용
면책으로 집행력이 상실된 이상 면책된 파산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취소권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 역시 채무자에 대한 청구력 및 소구력의 제3자에 대한 확장이므로 면책된 파산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권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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