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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출국가능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파산절차중의 해외여행은 그 목적, 경비의 출처 등을 법원에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소재불명이거나 주소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절차가 심각하게 지연되는 등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신청 기각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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