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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됩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99
내용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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