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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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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8
내용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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