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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7조 제2항 : 『규칙 제2조 제3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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