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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누락 되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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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1
내용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면책이후 누락채권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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