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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0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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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3
내용

⊙ 아동학대 부모친권 제한

 

- 오는 10월 16일부터는 자녀를 학대해 생명을 위태롭게 한 부모에 대해 친권을 2년간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모의 친권을 포괄적으로 일시정지할 수 있게된다. 수술 등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자 자녀의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 신체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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