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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동'표시없이 '102호'로 전입신고했다면 경매 낙찰인에 보증금 못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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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568
내용

서부지법 "인군주택과 구분표시 누락..대항력 못갖춰"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임차한 건물의 주소를 등기부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적었다면, 이후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주소를 다르게 적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여부를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봐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입신고 때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는 지난달 30일 주택임차인 송모씨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한 전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2014가단 3871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모씨로부터 작성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주택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와 마찬가지로 '비동'으로 기재되 있음에도 원고는 '비동'표시를 누락한 채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원고가 '비동'표시를 누락한 채 전입신고를 해 경매 이전에 주택에 이해관계를 형성하려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유효하게 공시하지 못했으므로 대항력이 없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이 사건 주택과 동일 주소지에 존재하는 법률상 별개의 인접 주택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주택 주소지를 기재할 때 '비동'을 표시해 인접주택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08년 3월 이모씨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다세대 주택 102호를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송씨가 들어올 주택 바로 옆에 같은 주소지로 건물이 한 채 더 있었다. 주택을 구분하기 위해 건물등기부에 하나는 '에이동' 다른 하나는 '비동'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송씨는 '비동'을 뺀 채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주택은 근저당이 설정돼 강제 경매로 넘어갔고, 지난해 1월 전씨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송씨는 '전씨는 임대인 지위를 계승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 ,4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며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씨는 '송씨가 전입신고 때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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