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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된 계약 아니면 여행사에 책임 못 물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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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2
내용

 

중앙지법 - 호텔 수영장 익사, 손배소 패소 판결-

  

(패키지 여행 중 숙박 등 개별 서비스업체 과실로 사고)

 

- 패키지 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숙박업자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여행자와 여행사가 맺은 계약상 주된 내용과 사고가 관련되지 않았다면 여행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는 패키지 여행중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부 윤모씨와 김모씨가 여행사(주)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돌봐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모두 2억 94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8634)에서 지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의 사고가 여행 계약상 일정을 모두 마친 자유시간에 호텔 내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발생했고, 여행 일정표에는 숙박 시설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호텔 수영장 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여행업자인 피고에게 사건의 여행계약에 의한 부수적인 의무로써 원고들에 대해 호텔 수영장 안전요원과 안전장비 여부 등을 알릴의무나 수영장 이용을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도록 할 의무가 없으므로 아이의 사고에 대해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소비자인 여행자와 계약 상대방인 여행사 이외에도 개별 숙박업자, 운송업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서비스 과정에서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계약상 주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 서비스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 윤씨 가족은 2011년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와 여행지를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으로 하는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아들(사망 당시 5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 그런데 다음날 저녁 숙박장소인 베트남 하롱베이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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