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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봉사를하다사단법인을설립하려고하는데, 절차나주의사항등이궁금합니다.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5.10.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30
내용

질문)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인데, 뒤늦게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뜻한 바 있어 이번에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 니다. 그런데 단체 활동이나 사회 활동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단법인을설립하려면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그리고주의해야할점은무엇인지궁금합니다.

 

 

답변)

 

사단법인설립허가는주무관청의자유재량으로정관·사업계획서·예산안을잘작성해야합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이란 ‘행정관청’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법인의 사업 목적이 법률문화의 진흥이라면 법무부장관, 장학사업이라면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청장, 자선·보 건·위생사업이라면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예술·문화사업 등이라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것입니다.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해주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 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가 실무적 으로 매우 까다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학술·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리 아닌 사 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일체의 수익사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윤 추구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구성 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입니다. 설립허가 시의 주의사항으로는 △목적은 적법하고 비영리적이어야 하며, △목적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 기 위한 구체적 사업이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회원의 수, 회원 및 임원의 경력, 기존 시행된 사업의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인의 운영, 특히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이 투명해야 하며,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 허가 를 위한 심사는 제출된 서류의 심사뿐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방문, 전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과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안입니다. 정관은 통상 각 주무관 청에서 마련한 표준정관을 토대로 법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해 작성하면 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운영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허가에 있어 또 하나의 큰 산은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너무 화려 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우면 결국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규모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을 염두에 두 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 여러 사업을 구상할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이 여러 곳이 될 수 있어 허가 를 받기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할 사업인지, 영리법인(주식회사)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계속 반문하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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