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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불이행, ‘지연손해금산정기준’ 15%로하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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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958
내용
판결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은행의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 제상황을 반영하여 연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 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취지에 따라 2015년 7월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15.37%),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법정이율 연20%는 당시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20.17%를 반영한 것으로, 2015년 7월 현재는 2003년 대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가 4.80%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0%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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