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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여동생, 법원에 신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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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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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2
내용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오빠인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씨는 18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냈다. 신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신 총괄회장의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신씨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간 논란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성년후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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