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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생활관련판례,,알아두면 힘이됩니다.(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79
내용

부모 생전 구입한 묘지 구입 비용 등 내놔라, 비용상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가소387157 판결) “부모 생전 구입한 묘지 구입비는 ‘증여’로 봐야”, 상환청구 기각

 

남동생 A씨와 누나 B씨는 2010년, 부모가 동시에 사고 로 사망하자 40억여 원을 상속 받았지만, 상속 금액을 둘 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되었다. A씨는 누나 B씨를 상대로 부모 생전에 구입한 묘지 비 용 570만 원과 자신이 낸 상속세 신고수수료, 상속등기 비 용, 부모의 재산세 2,430만 원 등 3,000만 원 가운데 절반 인 1,500만 원을 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비용상환 청구소 송’을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묘지는자신이구입한것이라 며, 묘지 구입 비용 570만 원 및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재산세중 560만원을달라며 A씨를상대로반소를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A씨 남매가 낸 묘지 구입 비용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 판사는 “상속재 산의 가액이 4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묘지구 입 비용은 자식 두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가 부담했 을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원고나 피고가 부담했다 하더라 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구입했다면 이는 부모가 사망 한 후에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묘지구입 비용을 제외한 상속세 신고수수료, 상속 등기 비용, 사망한 부모 및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은 상속재 산 분할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며 “B씨는 A씨가 상속 세 신고수수료 등으로 지불한 2,430만 원의 40%에 해당 하는 약 970만 원을 지급하고, A씨는 B씨가 5년간 내 온 재산세의 10%에 해당하는 560만 원을 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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