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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법인등기의 경정등기에 있어서 ‘경정 일자’는 어느 날로 삼아야 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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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2580
내용

문)


상업·법인등기의 경정등기에 있어서 ‘경정 일자’는 어느 날로 삼아야 하는지요? [2016.6.10.]


「상업등기법」 제75조는 “상업등기·법인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등기원인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잘못 신청하 여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착오’, 등기관의 과오 로 인한 경우에는 ‘착오발견’, 또는 ‘유루발견’ 등으로 기재 하게 되는데, 그 경정일자(‘등기원인일자’)는 어느 날로 기 재해야 맞는지요?


▹ 1설 : 경정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신청착오’ 이든지, ‘착오발견 또는 유루발견’이든지 관계없이 경정등기의 신청 연월일로 기 재한다.


▹ 2설 : 경정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신청착오’ 의 경우에는 착오가 생긴 (당초) 등기의 신청 연월일을, ‘착오발견 또는 유루발 견’의 경우에는 경정등기의 신청 연월일 을 각 기재한다.


답)


현재 등기 일선에서 등기관들이 ‘신청착오’의 경우 ‘2설’ 에 따라 경정등기원인일자를 보정할 것을 명하면서, 착오 가 생긴 (당초) 등기의 신청 연월일로 소급하여 경정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과태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설 입장을 취한다면, 명백한 착오 또는 유루 발견 시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정 등기’가 그 자체로 과태사항에 해당한다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등기원인일자’에 대한 적합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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