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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 일부에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대지인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경료 하지 않고 건물 소재 부분만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72
내용

질문)


1필의 토지 일부에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대지인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경료 하지 않고 건물 소재 부분만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2016.4.15.]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필의 토지 상에 아파트, 판매시설 및 방송시설을 건축하면서, 1필의 토지를 지적공부상 분할하지 않은 상태로 그 지상에 물리 적 경계를 설정하고, 1필의 토지를 (가)부분과 (나)부분으 로 나누어 (가)부분에는 아파트와 판매시설을 건축하여 일 반에 분양하고, (나)부분에는 방송시설을 건축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채납하려는 경우, 아파트와 판매시설만 집 합건물소유권보존등기와 (가)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 만큼의 토지지분을 호별 전용면적 비율대로 대지지분을 배분하여 대지권등기를 하고, 방송시설은 집합건물이 아 닌 일반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 사례에 대한 등기선례를 찾지 못하여 가능 여부를 질의하오니 대법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건물대지인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경료 하지 않고, 건물 소재 부분만을 대지권등 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는, 건설회사가 1필의 토지상에 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채 (가)부분과 (나)부분으로 특정하여 집합건물인 아파트와 판매시설은 (가)부 분에, 일반건물인 방송시설은 (나)부분에 건설하고, (가)부분에 건설한 집합건물인 아파트와 판매시설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전체면적 중 (가)부분에해당하는면적비율에해당하는만큼의 토지 지분을 각 전유부분별의 면적비율대로 대지권 비율을 정하여 대지권등기를 하고, (나)부분에 건설 한 일반건물인 방송시설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이 아 닌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 니다. 이 질의에 관하여는, 건설회사가 1필의 토지의 일 부인 (가)부분 위에 집합건물(아파트와 판매시설)을 신축한 후 그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 시에대지권등기를경료받고자하는경우, 건물대지 인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경료 함이 없이 위 1필 의토지중 건물이 소재하고있는부분[(가)부분]만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 받 을수는없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인 건설회사가 위 1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 지분(일반건물인 방송시설에 해 당하는 소유권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첨부한 때에 는, 당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집 합건물의 전유부분별로 대지권비율을 정하여 대지 권등기를 경료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법원행정처 1998.8.12. 등기 3402-758 질의회답 『등기선례요 지집 Ⅴ』 805항 참조, 관련법 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20조, 제21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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