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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입양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83조). 입양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 입양은 처 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입양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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