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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

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6.10.15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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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0
내용

- 학대, 유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청구권자가 상대 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양을 하는 것으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 습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 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신체ㆍ정신적 학대, 방임, 모 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일반인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양친자관 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파양이 확정되면 입양으로 발생했던 친족 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뿐 아니라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부모와의 사이의 법률효과 (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는 소멸합니다. 양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양자의 친권은 친생부모에게 로 부활되며, 재판상 파양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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