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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카톡 단체방서 험담한 동료학생을 ‘모욕죄’ 고소 대법원 2016도8555 “단톡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 인정”, 모욕죄 유죄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6.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2
내용

정모(57)씨는 2014년 8월, 함께 원격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스터디모임의 회장인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식이 하늘 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의 말을 남겼다가 송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정씨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 명 중 당시 실질 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송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 2심은 “정씨는 송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정씨는 다른 대화자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비하 글을 올렸으며, 송씨에게 모임 회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씨의 행위는 상식에 어긋난다” 며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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