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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없던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강제집행도 취소했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6.12.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62
내용

질문)


친한 친구가 빌려준 돈을 오래도록 갚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채무자 집의 살림살이를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은 것을 사춘기의 딸이 보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테니 부디 강제집행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원래부터 친한 친구라 마냥 뿌리치기도 어렵고 해서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결정문에 의한 채 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한 달은커녕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친구의 말을 믿었는데 난처한 상황이 되셨군요. 채권자인 귀하는 채무자 친구에게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말만 믿고 강제집행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신청을 다시할수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강제집행을 신청했을 당시 집행력이 있는 ‘지급명령결정문’을 사용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한집행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강제집행법원에 결정정본 재교부신 청을 하여 결정문을 재교부 받으면 다시 강제집행 신청을 할수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채무자가 “결정문에 의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귀하께서 써주신 확인서의 내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확인서의 내용이 사기나 기망에 의한 경우라는 주장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은 것을 사춘기 딸이 보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면서 변제유예를 신청했고, 친한 친구였던 채무자가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채 권자인 귀하가 이에 속아 확인서를 써 준 것이므로, 확인서를 써 준 그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패소하게 된다 면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것이고, 귀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써 주신확인서의 “결정문에 의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 구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면제의 의사로 해석될 수있음을 주지 하셔야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취하할 때, 반드시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채무자의 확인서도 함께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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