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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에게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7.09.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59
내용

질문)


남편과 이혼하고, 8세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했는데, 이제 고3이 되어 곧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연락이 끊어져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아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아이가 곧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된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성인 되어도 양육비를 준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9세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해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837조 제1). 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동조 제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로, 19세 이전까지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공급,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환경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한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직하여 자립할 수 있는 시점까지 양육비 지급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짐작컨대,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즉 만 19세 이전까지는 전남편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19세 이후 성인이 되고부터는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양육비는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 남편의 현재 주소지를 모르는 상태이므로 이럴 때는 이혼 할 당시 전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등본이 오게 되는데, 그 때 등본을 가지고 시청이나 주민센터를 찾아 전 남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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