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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5) _ 복지시설 이용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58
내용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등 대상별로 1~3년간 주거와 생계 를 지원해 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 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와 함께 월5만 원의 생활보조금도 지원됩니 다. 이 복지시설에서는 방과 후 아동지도나 심리치료, 직 업교육, 자립프로그램, 분만의료혜택 등 다양한 복지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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