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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절차-3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4.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89
내용

①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②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또, 상가건물의 경·공매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받는 임차인의 경우는①건물의인도, ②사업자등록, ③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경락 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우선변제권)받을수있습니다.


4) 권리금 회수에 대해 알아두세요.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①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②권리금을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③상가건물에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 금을요구해서도 안됩니다.


또,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한 경우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전단).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 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낮은금액을넘지않는액수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 제10조의4제3항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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