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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평생 농사를짓던 땅의 일부가 다른 땅에 속한다고 하여 가처분신청을하려는데, 해당 부분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6.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0
내용

질문)


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밭에서팔십평생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매수인이 나타나 제땅의 끝부분 몇 십평이자신들의 매수지 약 1400평에 속해있다며 자신들이 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는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지적도 등을 열람해 보더니 “매수인 말이 맞다” 고 해서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20년 이상 소유자로서 농사를 지어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면서 “인접 토지가 매매되어 이전등기 되기 전에 빨리 가처분을 하라” 고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을하려니 해당 부분토지에만 하는것이 쉽지않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일부토지 가처분은 상당한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전부에 대해 가처분신청을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부동산 전부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이미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 언제 이전등기가 될지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는 분필절차를 거쳐 일부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때문입니다.

 

귀하와 같은사례에대하여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75다190 판결을 보면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될 수 있다는등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석할것”(대법원 1975.5.27.선고판결) 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 을신청 할 수있습니다.(등기예규 881호 3항참보).


하지만 실무에서는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해당부분을분할하여 일부에 가처분을 신청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필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기위해서는 귀하께서 분필 신청의 문 제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즉, 분필신청을 하게 되면 ① 일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먼저 받은 후 ②분필 신청을 해당구청에 해야하고, ③해당구청에서 한국 국토정보공사로 분필을 위한 측량 신청을 하는등 그 절차에 많은시간이 걸린다는 점(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Q&A로 소명), 그리고 이미 매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 간이소요 되어 이후 가처분 결정이 등재 된다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 해야합니다.


위와같이 한다면, 1필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큰 어려움없이 받을 수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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