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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중, 대출금채권을양도받은대부회사가공시송달확정판결을 받아 예금을압류했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6.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42
내용

질문)


저는 이전 직장인 새마을금고 재 직당시 지인의 대출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몇 년 후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출금 상환 문제로 주채무자와 자주 다투었고, 그로인해 주채무자가 제 전화를 계속 피하다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예상대로 주채무자는 대출금을 연체했고, 새마을금고도 파산을 하면서 위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대부회사가 보증인인 제게 변제를 독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회사가 제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집을 비운사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농협에있는 제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압류된 예금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입원 중이었으므로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압류를 해제할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부회사의 공시송달확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질병치료를 위해 출타한 상황으로 인해 항소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항소기간은 판결이 송달되기전또는 판결이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합 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 해 2주 이내 항소할 수 없었던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로부터 2주이내에소송행위를 추완할 수있습니다(「민사 소송법」 제173조).


비슷한 사례의 판례도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가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수 없는 사유에 인한것 이라고할 것이며, …아무도 위 주소지 소재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입원해 있음으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이 사 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것이 피고가 책임 질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1.5.28.선고 90다 20480판결)고 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1심 판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 습니다. 이때는 ‘추완 항소장’이라고 표시해 ‘추후보완’임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완대상이 항소라 해도 그 불복을 신청한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예금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할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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