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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생신고 하기(1. 출생신고, 누가해야하나?)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7.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7
내용

 신생아를 출생하면, 반드시 출생 후 1개월 안에 가족관 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면의 장에게 ‘출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출생신고 의무제에 따라 △혼인 중 출생한 출생자의 경우는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는 모(母)가해야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인데, 부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의 성·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본을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 사항 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가족관 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56조). 만일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① 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출생신고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자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 등 록등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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