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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3%만 수용된다는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매도인은 착오한 제잘못이라며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Q.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7.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9
내용

질문)


정육점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토지 670평 정도를 매수했는데, 당시 공인중개사가 토지 중 20~30평 정도만 도로확장 사업으로 수용될 것이라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보니 실제로는 토지 전체 면적의 30%정도인 약 200평이수용되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수용면적에 착오가 있었고, 남은 토지로는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해 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수용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니 행정관서에서 확인하지 않은제게 과실이 있다며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동산 비전문가인 귀하의 중대 과실에 의한 착오라 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귀하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매수하는 토지 중 20~30평 이상은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실)에 대해 착오가 있었는바,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민법」 제109조)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우리 「민법」은 ‘표의자의 무중과실(無重過失)’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매도자는 귀하가 계약 체결 당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편입 부분이 표시된 토지를 직접 살펴보았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편입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동산 비전문가로서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지게된것이라면, 귀하의 직업과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는 것만으로는 위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과의 매매계약 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유사판례 : 대법원 2000.5.12.선고 2000다12259 판결). 실제 재판에서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 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귀하)에게 있고, 반대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것은 표의자의 상대방 (매도인)에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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