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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양취소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08.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7
내용

1 입양취소의 원인과청구권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하는 등 입양을 취소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양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원인과 그에 따른 청구권자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입양취소청구권자의 입양취소청구권(양부모가 미성년 자인 경우는 제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없습니다(「민법」 제894조).


가정법원은 입양취소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입양취소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 2항및 867조제2항).



2 입양취소신고


입양 취소 신고의 무자는 입양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람 입니다. 입양 취소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재지관할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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