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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 혼인취소 신고하기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0
내용

혼인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혼인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혼인취소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하며(「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 조및제58조), 혼인취소 재판이 확정된날로 부터 1개월이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신고 장소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현재지에서 할수있는데, 신고인 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 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는 재외국 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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