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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권자지정(변경)신고하기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6
내용

혼인외의 자(子)가 인지되었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에는 시(구)·읍·면 사 무소에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를해야합니다.


위의 내용중 협의로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친권자지정 신고 의무가 있으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전단).


만약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해야 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 률」 제79조제1항후단). 반면,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이 된 경우, 친권자 지정(변경)신고 의무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에게 있으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후단 및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지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할수있는데, 신고인의관 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외국민 가 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할수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사무 소의장에게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친족이나 동거자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사람,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 에관한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사망지나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그러나 사망지가 분명하지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발견 된 곳에서 할 수있고, 기차나 그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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