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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학원을 운영중인데, 이웃인 A가 학원운영과관련해 행정기관에 진정서를제출하는 바람에 궁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벌금이나 과징금 영업정지를 당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수도 있어 A에게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주기로했습니다. 이후 A는 진정을 취하하고, 제게 약정한 5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A에게 돈을 주려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A에게 약정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국민의청원권행사를악용한약정은반사회적인법률행위로무효이므로, 약정금을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2000.2.11. 선고99다56833판결)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A가 귀하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진정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이와같은 진정이나 그 취하는 국민으로서 가지는 청원권의 행사 및 그 철회에 해당하여 성질상 재산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위 약정은 재산상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무상행위로서 「민법」 제104조 소정의 공정성여부를 논의할수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 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 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또는금전적인 대가가 결부 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동기가반사 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2.11.선고 99다56833판결)고판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진정을 이용하여 A가 귀하를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은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 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며,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무효입니다. 귀하는A에게5 천만원을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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