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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사업(1)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6.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52
내용

정부는 임대주택과세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원이하인 주택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임대료 상승률제한에 따를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이크게 활성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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