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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사업(5)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6.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9
내용

부동산시장합리화, 전문가역할커질것


한국 경제는 이미 양적인 면에서는 어떤 기준을 대더라도 선진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저에 깔린 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면을 떨쳐 버리지 못한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주택 매매를 1건 처리하자면, 매수자와 매도인 모두변호사가 출동하고 계약서만도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 독일에서는 임차인에게 충분 한권리가 보장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도 당연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칼같이 납부한다. 사실 당연한 일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거의 보기 힘든 풍경이기도 하다.


우리 부동산시장에 놓인 길은 두갈래 길이다.


전문가들이 미리 쟁점사항들을 계약서상에서 잘 정리해 두고, 세금도 깔끔하게 신고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길이 있다.


모두가 이런 길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이런 훌륭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도의 정비도 있지만, 무엇보다 ‘돈’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부동산거래가 절차를 거쳐 매우 잘 진행된다더 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이면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당연히 법률가의 자문료도 지불해야 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한다. 그래서 유럽의 주택 임대료가 그렇게 눈물 나게 비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꽤 저렴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쟁점들을 대충대충 넘어가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양적인 면에서는 이미 선진국이겠으나, 제도적인면에서는 아직도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열심히 선진국을 좇아가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는 좀 더 비싼 임대료와 좀더 질 높은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수수료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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