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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 어머니는 1958년경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후무적자인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는 1965년경 취적을 하면서 어머니도 무적자로하여 혼인신고와동시 에입적을 시켰습니다. 이후 저 를비롯해 1남 2녀가 태어났고, 저희들은 어머니가 이중 호적자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 어머니의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중으로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그 내용을 이기하는 정정허가를 받아 정리하면 됩니다.
보통 이중의 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기재를 빠트려 제적(혼인으로 인한 제적을 시키지 않거나, 법정분가를 했는데 제적시키지 않는 등)되거나
▵당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중복신고를 한 경우 등이 있는데, 귀 사례는 두 번째의 경우로 어머니가 본래의 호적기록 사항과 동일하게 취적을 하였기 때문에 이중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59 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 록부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8호에 따라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와 존치할 가족관계등 록부의 기록이 모두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상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정정은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인해 이중가족관계등록(이중호적) 부가 만들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하며(예규249호), 이 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경우는 착오된 가족관계등 록부를 폐쇄해야 합니다(예규244호).
따라서 귀하께서는 말소할 가족관계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취적으 로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본래의 호적에 혼인사유 등을 옮겨 적는(이기(移記)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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