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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개인회생을 마치고 면책이됩니다. 법에 따라 대출받은 학자금이 있는데 추 가 변제해야 하는지요?
- 작성일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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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질문)
저는평범한 직장인인데, 개인 사정으로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습니다. 이제내년 3월이면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가 모두 끝나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대출금도 면책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지금은 취업을 했으므로 추가로 변제를 해야하는 건지요?
답변)
개인회생에 있어 학자금 대출금은 비면책 채권이 아니므로 추가로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따라 면책된 채무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자체는 존속하되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면책 역시 모든 채권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회 생법」 제566조에서는 개인파산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9호에 따르면, “「취업후학 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 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6조제4항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 법」 제625조제2항단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 조항에서는 개인파산과 달리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 법」에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근거한 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은 당연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교육부가 발행한 「2018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 본계획」에서도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처리 하도록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학자금 대출금은 추가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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