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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기업이란?(인증요건-인증절차)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12.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3
내용

라.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법 제7조)을 받아야 하고, 그 요건으로는 7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다(법제8조).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없다.



2)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등 영업활동을 할것


3)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마.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되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서를 발급하게된다. 사회적 기업인증을 받기 전에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3)으로 지정받아 활동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친화적 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 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사회적 기업인증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고, 인증요건 유지하는 한 유효하다.


인증 요건 미충족등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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