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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가게 배달원으로 고용한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고용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2.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16
내용

질문)


치킨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대 후 복학을 앞둔 대학생 ‘갑’을 배달원으로 고용했는데, 갑이 배달중 ‘을’ 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은 제외하고 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갑은 성인인데 저에게도 책임이있는지, 있다면 저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인도 「민법」 제756조상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에 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 고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해 판례는 “민법제756조에규정된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라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9.26.선고 2014다 27425판결).


판례에 따른다면 갑은 귀하의 피용자라 할 것이고, 치킨배달은사무집행에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귀하께서는 위 「민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 규정의 단서조항에도 있듯이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면’ 위 책임에서 벗어날 수있으며, 피용자(갑)가 성인이라는 이유로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을이 갑을 제외하고 귀하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은 위법한행위는 아니며, 소송과정에서 갑을 피고로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 없이 소송 을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송 결과 귀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을 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3항 “전2항의경우에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만일 을에게 과실이 인정되 고, 손익상계의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갑뿐만 아니라 귀하께서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주장 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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