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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연락처도 주지 않고떠나서 뺑소니 신고를 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4.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13
내용

질문)


얼마전 중학생 아들이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에 부딪혔는데, 

당시 운전자가 교통사고 신고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성당 미사 시간이 늦고 해서 그냥 왔다고 하는데, 

다음 날 뇌진탕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CCTV를 확인해 뺑소니사고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알아보니 

검사가 운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 사례의 교통사고는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민원인이나 피해자에게 

사건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며, 피해자 또한항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나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경찰공무원이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을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54조).


이에 따라 귀 사례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은 

일응 도주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과 관련해 귀하의 사례와 비슷하지만 

더 중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판례(대법원 2005.4.15.선고, 2005도1483판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만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긁혀 피가 나고, 

충격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워 양쪽에서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학원차를 타고 학원에 갔으며, 

가해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고, 사고후 현장검증 도중 비로소 교통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라는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운전자를 고소했을 때 도주 차량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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