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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 배당의 방법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4.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0
내용

1) 배당 방법에 대한 2가지 이론


배당의 방법에는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 순위가 고정되지 않고 그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있는 경우에,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해야 한다는 ‘안분 배당설’과,


위와 같이 1차로 안분한(1단계) 후에,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받지 못한 금액(즉, 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 터 흡수하여(2단계) 그 결과를 배당해야 한다는 ‘안분후흡수설’이있다.


판례와 실무는안분 후 흡수설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 등 채권은 다음 순위 담보물권이나 후순위 가압류채권 등의 총액에 대한 비례 안분액을 배당받게 되나,

다음 순위 담보물권은선순위 가압류채권 등의 안분 배당액을 제외한 후순위 모든 안분 배당액을흡수하여 배당 받게된다.


▶<참고>가산후안분설제안


위 안분흡수설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후 안분설이 논의되고 있어서 이를 소개한다.

위 안분 후 흡수설에 의하면 자기가 배당요구한 채권이 많을수록 1차 안분배당을 많이 받지만

그 배당액을 2 차로 선순위 채권자에게 흡수당하고, 다시 후순위자의 배당액을 흡수할 때는 1차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큼만 흡수하므로 결국 배당요구 한 채권이 많으면 오히려 배당액이 적어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또한 자신 의 채권액이 많다는 점과

선순위 채권의 비중이 적고 후순위 채권이 크다는 것은 배당에서 당연히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이를 배당에 반영하기 위해서 1차로 자기보다 후순위자의 채권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배당하고,

다만 이러한 안분결과 본래의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다시 나머지 채권자들 사이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는 ‘가산후안분설’이 제기되었다.


ex. A채권 1000만원, B채권 800만원, C채권 200만원이고,

배당 재단은 1,000만원이다. 권리의 배당 우열순위 A>B>C>A 의 순환관계에서 배당하면 각설의 배당액은 다음과 같다.


①안분설(안분배당) : A 500만원, B 400만원, C 100만원


②안분후흡수설 : A 800만원, B 100만원, C 100만원


③가산후안분설 : A(기준 1800만원) 550만원, B(기준 1000만원) 250만원, C(기준 1200만원) 200만원


2) 순환·흡수배당 만약 배당재단 5000만원, 당해세 우선 원칙 규정 한 이후 ‘서울’ 소액보증금한도 7500만원 이하 중

2500만 원 한도로 인상된 2010.7.26 전 설정 저당권자 ‘甲’ 채권 6000만원, 조세채권자(당해세) ‘乙’ 1500만 원, 임차인 ‘병’ 보증금 7500만 원인 경우(확 정일자없음)가있다면,


甲·乙의 각 채권과 丙의 2500 만원 소액보증금 채권 간의 우선관계는 甲>丙>乙> 甲의 관계인 순환관계가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배당은 갑, 을, 병 3자를 평등하게 취급해 각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고(1단계), 甲은 丙의 배당액으로부터 1250만원 흡수하고,

소액 丙은 조세 乙에서 750만 원, 조세乙은저당권甲에서 750만원을 흡수해서, 각 흡수당한 분분은 갑, 을, 병각자에게 1차 배당액에서 공제된다(2단계).


따라서 甲 3500만원, 乙 750만원, 丙 750만원을 배당하게된다.

3) 안분·흡수배당 순수한 순환관계와 달리 일부 동순위자가 있거나

특정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동순위로 인정되는 채권자가있는때에도 배당방법은 동일하다.


●가압류후에 1번저당권, 2번저당권이설정된중에 위 1번, 또는 2번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위 3자간 배당순위는 가압류채권자와 각 저당권자 는 동 순위로 각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 하되,

1번 저 당권은  2번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번저당권자는  2번 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자기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해 변제를 받게된다.


●가압류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진행중 집행권원에 의한 다른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압류가 경합된 때,

가압류자 갑, 가압류 후 저당권자 을, 2중 압류채권자 병 3자간의 순위로는,

저당권자 을은 가압류 갑에 대항할 수 없어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고,

‘을’은 저당권으로 병에 대할 수 있어, ‘갑· 을·병’은 평등하게 취급되어 채권액 비례로 안분배당 하되,

을은 병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채권액 만족할 때 까지 이를 흡수 변제받는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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