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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이혼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는데, 친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5.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69
내용

문)


현재 24살의 남성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4명의 남성(갑, 을, 병, 정)과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셨는데,

저를 출생신고할 당시 두번째 재혼남이던 을의 친생자인양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을이 자신은 이미 어머니와 이혼했고, 친아버지도 아니니

빨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보았는데, 어머니는 일부러 그러는지,

실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답)


친부를 몰라도 등록부상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제기해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전에 먼저 귀하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을과의 사이가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예규(제300호)」 제2장(출생신고하지 않는 부모와 친생자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2조(부 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에 따라 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고,

승소후 1개월 내에 관할관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2008.1.1. 이전 출생자는 등록부 정정시 재적부도 함께 정정해야함).


그런데 이때 당시 누가 출생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등록부의 정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당시 을이 허위로 귀하를 자신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했다면,

위법한 출생신고로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어머니가 새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출생신고는 적법한 것이 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지 않고

귀하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정정하는 취지를 기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 정정할 수 있습 니다.


이경우,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는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父)를 기 재하고 싶다면,

별도로 친생부(父)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는 어머니가 친생부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인지 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어머니에게 누가 출생신고를 했는지부터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을이 출생신고를 한경우에 해당해 어머니가 새롭게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후 절차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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