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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을 하다 임차계약 이종료 되었는데, 임대인이 이전 시설로 원상회복해야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5.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34
내용

문)


음악학원을 하던 상가를 임차하여 새롭게 횟집을 운영하다 임차계약이 종료하여 건물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전 임차인이 시설한 음악학원의 방음시설까지 원상회복해 놓아야만 보증금을 반환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계약조항이 있다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임대인의 말대로 해야하나요?


답)


이전시설과 업종 상이하고, 영업 양도 사실도 없으므로 직접 시설한것만 원상회복 하면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임대인을 위하여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손해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손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금도 임차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대법원 태도를 보면,

① 직접시설한것에 한해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는 판례(90다카12035판결 등)와

②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는 판례(2017다26814판결)가 동시에 존재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두 판례의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직접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차 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90다카12035판결)”,

“기존의 임대차계약 관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완전히소멸시키고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발생시킨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기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다26814판결)”는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90다카12035 판결에서는 별도의 약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직접 시설물에만 국한된 것이고,

두 번째 2017다26814판결에서는 임차인 지위의 양도가 인정되어 전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해서도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전 임차인의 음악 학원과는 업종이 상이하고, 영업양도 사실도 없으며,

임차계약 시 특약으로 전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 한다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그 한도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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