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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아닌 아이는 말소하고, 친생자는 등록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1.07.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09
내용






질문)

 

(A)1970, 전 남편(B)과 혼인해 아들(C)을 출산했는데, 몇 년 후 전 남편이 집을 가출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들어가 살던 중 현재의 남편(D)을 만나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 남편도 전 부인(E)이 가출한 상태여서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둘 사이에 둘째아들(F)이 태어나 어쩔 수 없이 현 남편과 그의 전 부인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와 현 남편 모두 이혼을 했고,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에 전 남편이 자신의 동거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G)를 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로 등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잘못된 등록부를 바로잡고 싶은데, 2010년에 전 남편과 현 남편이 차례로 사망하고, 현재 EG는 행방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에 관여된 사람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부소송을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남편(B), 현 남편의 전부인(E), 둘째아들(F), 전 남편과 그 동거녀 사이의 친생자(G)를 피고로 하여 친생자 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와 G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AF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FB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함을, EF 사이에 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 함을 확인하는 각각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이 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EG의 행방을 모르므로 이들을 특정해 주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가족관계등록부 상 EG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장의 부본 송달을 위해 법원이 E, G의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EG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초본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한 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설령 관할 위반이 있다 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송시키므로 이송된 법원에 송달료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 중 연락이 닿는 사람과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 친생자관계임을 증명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법원에 유전자 수검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유전자검사만 이루진다면 판결은 그에 따라 내려지게 됩니다.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 도달한 후 14일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후 관할구청을 찾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마침내 귀하의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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