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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검색중에.. 염치불구하고 문의 드리고자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 통합은 조특 31조인데
개인 + 개인 = 법인신설의 경우 법인이 신설이라 조특령 28조 단서조항에 따른 1년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과세 감면이... 어렵다는 말들어서..
애초에 개인 + 개인의 조합이 없는 건가 하여 문의차...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예규나 진행경험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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