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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재산분할 _ 조정조서 소유권 이전 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6
내용
> 안녕하세요.
얼마전 이혼조정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되었고.
이혼조정조서 정본과 함께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다음주경에 서류가 완전히 정리될 예정입니다.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30일까지 세종시소재의 부동산(아파트25평-세종시 소담동 598 새샘마을5단지 505동 304호) 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세금부담은 제가 부담)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총 세금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등  비용에 관하여 견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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